조기재취업수당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수급이 가능하며, 이때 계약직, 정규직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위 요건(그 외 조건은 충족되었음을 전제로 함)만 갖추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4)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