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미만과 1년근무자의 연차개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1년미만 근무자의 연차는 11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365일 계약하는 근로자가 1년미만근로자로 치부하여 11개의 연차만 받는다면 이건 문제 아닌가요? 1년 미만이라함은 365일중 364일을 기준으로 한다는것인데 저와같이 1년 365일 풀로 근무하면 매달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기본적으로 12개가 발생하여 12개로 계산하는것이 맞지 않나요 이업체가 다음해ㅔ부터 계약이 끝나서 15개가 발생 안하는건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1년을 풀로 365일 근무하였는데도 왜 마지막 달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걸로 계산하여 11개로 계산하는지 의문입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제가 하는 주장이 문제가 있나요?
참고로 저희는 1년단위로 고용승계가 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 근무하는걸로 근로계약서에 명식되어 있고 1월1일이 쉬는날이라도 1월1일부터 기재되어 마지막 12월 31일도 실제적으로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게약이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