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받으면 세금 내야하나요?
월세를 받으면 세금 내야하나요?
건강보험료도 내야하나요?
월세 수입 얼마까지 세금 면제되나요?
전세로 하면 세금 안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지적인오솔개30입니다.
네, 임대료를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임대료는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임대료 : 비사업용 토지의 임대료는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간 총수입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영농용 토지의 임대료 : 영농용 토지의 임대료는 사업소득이 아닌 농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간 총수입금액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료 :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임대하는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는 기간 동안 해당 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는 기간 동안 해당 주택의 임대료가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임대료를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 소득금액 신고 및 납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금액 신고
임대료를 받은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산출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납부는 홈택스, ARS, 우편, 은행, 세무서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를 받을 때는 세금을 내야 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