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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원앙8
얌전한원앙823.11.16

임대료 받으면 세금 내야하나요?

월세를 받으면 세금 내야하나요?

건강보험료도 내야하나요?

월세 수입 얼마까지 세금 면제되나요?

전세로 하면 세금 안 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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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지적인오솔개30입니다.

    네, 임대료를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임대료는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비사업용 토지의 임대료 : 비사업용 토지의 임대료는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간 총수입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 영농용 토지의 임대료 : 영농용 토지의 임대료는 사업소득이 아닌 농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간 총수입금액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료 :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임대하는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는 기간 동안 해당 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는 기간 동안 해당 주택의 임대료가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임대료를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 소득금액 신고 및 납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금액 신고

    임대료를 받은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세금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산출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납부는 홈택스, ARS, 우편, 은행, 세무서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를 받을 때는 세금을 내야 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