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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면한저어새240
연봉 세후 2800만원
식대포함 / 주6일 근무 / 한달 월차2회 /공휴일,일요일 휴무
월-금 9시반-6시반 (점심시간1시간)
토 9시반-1시 (점심시간없음)
월급 어떤지 좀 봐주세요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갑열 노무사
국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현재 최저임금 기준 질문자님의 연봉은 27,963,458원 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평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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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44시간+주휴 8시간+연장 4시간*0.5)*4.345주*9,620원*12개월= 27,085,690원(세전)" 이상을 지급하면 되므로, 세후 연봉이 2,800만원이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1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44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세전 2,257,14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연봉으로 세후 2800만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