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자동차 고의사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보험사기로 특경법이 적용되어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게 되며,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보험사기방지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 ① 제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기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16조(준용규정)
제11조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