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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05

일부러 보험금을 노리고 차량에 부딪히는 경우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예전에 티비에서보면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달리는 차량에 몸을 살짝 부딪혀 병원에 입원한 일당들을 본거 같은데요. 이런경우에는 일당들은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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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3.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보험사기처벌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자동차 고의사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보험사기로 특경법이 적용되어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게 되며,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보험사기방지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 ① 제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기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16조(준용규정)
    제11조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준용한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겠습니다.

    •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보험금을 지급 받을 의도로 일부러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해서 보험사기죄로 형사처벌이 됩니다.

    10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의하여 이득액에 따라 아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① 제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기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말씀하신 사항은 보험 사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일반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이 되나 조직적인 범죄라는 점에서 단순 사기죄보다 중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