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그 상습범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의 범죄행위들로 인해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하, “보험사기이득액”이라 함)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되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