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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1.29

보험사기는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얼마 전에 TV 뉴스 나오던데 주기적으로 보험사기를 해온 일당이 적발되었다고 하던데 이렇게 보험사기행각을 벌이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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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험사기범행에 대하여는 특별법으로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보험사기를 저지른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그 상습범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의 범죄행위들로 인해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하, “보험사기이득액”이라 함)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되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보험사기의 경우 사기금액이 크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취액이 5억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므로, 보험사기의 경우 보통 이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야 하겠으며, 사기의 범행 방법, 피해자의 수, 피해의 정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 보험 사기도 기본적으로는 사기죄로 처벌받습니다. 다만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경우 조직적 사기로 분류하여 일반사기보다 더 중하게 처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