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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도마뱀120
지적인도마뱀12024.11.06

실업급여 받는중에 아르바이트를 하게되면?

오늘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왔습니다

제가 돈이 필요한데 대출도 안나오고있고

실업급여로 받는돈이 부족한데

찾아보니까 구직활동으로 인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된다고 봤는데

주당 15시간 이하 한달 90만원 이하로 벌면

자진신고를 해도 실업급여받는 금액이 줄어들거나 취소되진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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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당 15시간 이하 한달 90만원 이하로 벌더라도 일한 날의 실업급여 지급일액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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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아 근로가 가능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한 날은 실업급여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한 일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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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으로 보지 않는 근로활동의 경우에도 실업급여의 일부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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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 취업을 하면 수급이 중단됩니다. 단기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 그 날을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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