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주말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09시부터 18시까지 각각 근무하며 휴게 1시간에 근로시간 8시간으로 근로계약이 되어있어서 한주 근로시간이 총 16시간입니다. 주휴일이 월요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주 주휴수당에 해당되는 시간은 몇시간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주휴수당=시급×1일 평균유급시간수
1일 평균유급시간수는 3.2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은 16/40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16 / 40 x 8로 계산하여
질문자님의 한주 주휴시간은 3.2시간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근로시간 / 5 로 계산합니다. 근로시간이 주 16시간이면 주휴수당은 3.2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한주 주휴수당은 비례하여 계산되므로
16/40*8= 3.2시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16시간 / 40시간 x 8시간으로 계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토요일, 일요일(주 2일)이고, 1일 8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매주 소정근로일(토요일, 일요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이 되는 시간은 3.2시간(16시간/40시간x8시간)이며, "통상시급x3.2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휴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자의 근무일수가 주 5일이라 가정할 때, 16/5=3.2시간이 주휴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되므로 "통상시급*16/40*8"으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