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사이트에서 130유로짜리 옷을 한국으로 직배송하려고 하고 직배송비용은 20유로입니다.
미화로 바꾸면 옷은 140달러, 직배송비용은 21달러입니다.
총 161달러를 결제했을 때 부가세를 내야하나요? (관세는 면제입니다.)
150달러 미만이면 부가세 면제로 알고 있는데, 이 150달러를 직배송비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는건지 궁금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해외배송시에 국내 배송업체가 끼어있을 경우 부가세는 발생할 수도 있어보이는데, 그 부분은 실제 어떻게 이동되고 결제가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