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액 사건의 경우에도 변호사 선임 여부의 관계없이 항소를 할 수 있고 이때 인지대와 송달료를 다시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본인이 항소하는 경우 상대방도 항소하여 다툴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책임이 더 커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상대방 주장 중에 인정되지 않은 부분이 항소심에서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진행하셔야 하고 특히 1 심에서도 패소하고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는 경우 상대방의 소송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중될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