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민사소송도 항소가 가능한가요?
피고 패소하고 피고가 항소시 변호사선임 안한사람은 송달료 소송비만 내면 항소할수있나요?
항소시 예를들어 위자료가 200만원판결났는데 혹시 더늘어날수도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액 사건의 경우에도 변호사 선임 여부의 관계없이 항소를 할 수 있고 이때 인지대와 송달료를 다시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본인이 항소하는 경우 상대방도 항소하여 다툴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책임이 더 커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상대방 주장 중에 인정되지 않은 부분이 항소심에서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진행하셔야 하고 특히 1 심에서도 패소하고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는 경우 상대방의 소송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중될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에 따른 소송비용은 인지액, 송달료입니다. 해당 비용을 납부하면 진행가능합니다.
피고만 항소를 했다면 원심판결보다 금액이 늘어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