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자금출처를 위한 부모님으로부터 차용증과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모은 시드와 부모님으로부터 조금 도움을 받아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린 뒤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부동산자금출처조사 시에 차용증을 제출하면 문제 없나요??
따로 공증을 받아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온라인 상에서 구할 수 있는 차용증만 써도 문제가 없는 건지
실제로 갚을 생각이고 증여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 증여세 발생 여지가 없게끔 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2. 부동산자금출처조사 시 부모님으로부터 차용 받은 것에 대해 문제 없게끔 하려면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할까요?
위에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갚아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