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없이 3.3% 공제 주장하는 사장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개인 꽃집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 중인 근로자입니다.
주 5일 6시간씩 근무합니다.
면접 당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작성되지 않아
오늘 사장님께 다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물어보았고, 그제야 “나는 원래 근로계약서를 써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 여부를 물었더니
“4대보험은 돈이 들어서 안 되고, 3.3%만 제하는 게 가능하다”
“3.3%로 처리하는 건 면접 때 이미 말했었다”
하지만 저는 면접 당시 3.3% 이야기 들은 기억은 없고, 따로 서면 동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저는 주 5일 출근했고, 사장님의 지시 아래 업무를 수행하며,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와 동일한 근무 형태였습니다.
❗궁금한 점 질문드려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출퇴근과 지시·감독을 받는 근무였다면 저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맞는 거죠?
사장님이 “3.3% 제한다”고 말했더라도, 서면계약이나 동의 없이 이걸 인정해야 하나요?
“4대보험 들지, 3.3%로 할지는 사장님이 선택하는 건가요? 4대보험 가입 조건이 되면 의무 아닌가요? (3개월째 근무중, 주 30시간 근무 중)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