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매사업자를 가지고있지만 임대를 한다면? 외
막상 부동산만 구입한 아무것도 모르는 부린이입니다..
2022.06. 매매사업 등록을 하였고
2022.08. 비조정 빌라(대지권78.38㎡(23.71평) / 건물면적 65.68㎡(19.87평)) 1채를 사업자대출이 아닌 주택담보대출로 구매하였습니다.
1. 이후 실거주 없이 2025.12. 현시점까지 29개월분의 월세를 받아왔는데 제가 내야할 세금이 있을까요?
2. 그리고 해당 빌라를 현시점에 매매사업자로 매매한다고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3. 또. 매매사업에서 임대사업으로 업종변경하여 해당 빌라를 임대한다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0년 소유 후 매도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임대사업등록 이후로 소유한 부동산이 10년이 지나야 매도할 수 있는건가요??
4. 매매사업에서 임대사업을 업종을 추가하여 부동산을 매매목적 또는 임대목적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활용하여 세제혜택을 보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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