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귓속말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성립가능한 범죄의 종류가
다를수 있고, 각 범죄의 종류마다 요건이 달라서 성립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a에게 귓속말로 a에 대한 욕설이나 험담을 할 경우라면
공연성이 없어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려울수 있지만
a에게 귓속말로 제3자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귓속말의 내용이 협박죄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면 협박죄 성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내용의 귓속말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있을수는 있겠지만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 그 정도도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