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주5일 근무의 경우라면 하루 9시간
근무시 45시간이 되어 문제되지 않겠지만 6일 근무라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
임금의 형태로 미리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부분을 계약서에 반영하였다면 추가적인 수당청구는 어렵습니다. 더 정확한 답변을
원하시면 개인정보를 가리고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