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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여치93
창백한여치9322.12.14

계약서 근무시간(9시간)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궁금해요

계약서에 근무 시간이 8:30 ~ 18:30으로 되어있고

추가 수당은 연봉에 포함되어서 사실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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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 내에서는 추가적인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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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주5일 근무의 경우라면 하루 9시간

    근무시 45시간이 되어 문제되지 않겠지만 6일 근무라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

    임금의 형태로 미리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부분을 계약서에 반영하였다면 추가적인 수당청구는 어렵습니다. 더 정확한 답변을

    원하시면 개인정보를 가리고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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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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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시간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연봉액을 책정한 경우, 상기 근로시간을 실제 근로한 때는 해당 연봉액에 따른 월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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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9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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