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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심바:)
훈훈한심바:)21.05.13

계약서 상 서명을 하면 연장근무수당을 요구하기 어려운가요?

계약서 상에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부분이 기재가 되어있고,

그 상태에서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을 경우엔 추후 연장근무수당에 대하여 요구하기 어려운건가요?

그리고 근로시간 및 휴일 부분 항목에

근로시간을 9시부터 19시까지이며,

휴게시간은 2시간.

12시부터 1시(점심시간) / 17시부터 18시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시초문)

그런데 저희 실질적인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입니다.

저 17~18시 휴게시간에는 쉬어본 적이 없고 직원마다 계약서가 다 달라요.

이 항목이 기재가 되어있는 직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직원도 있습니다.

이 점이 연장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점에 대해 발목을 잡고있을것 같아서요.

휴게시간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증빙도 어려워서 애매하네요..

연장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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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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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사업주의 지시 등으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연장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이 다른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금에 대한 정보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가리고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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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무효입니다.

    • 근로계약서상에 제시된 근로시간과는 달리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면서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받고 있는 것이라면,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에 해당하므로, 기존의 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시간과 다르다고 하여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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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미만의 임금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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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이는 강행규정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3.휴게시간의 실질적인 부여 여부는 해당 근로시간의 업무 기록, 동료 직원의 진술서 등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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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법을 위반한 합의는 무효이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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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간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을 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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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서명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조항은 무효로써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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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처럼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하더라고 실제로 연장근로를 했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으로 휴게시간대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쉬지 못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조사자가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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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명한것과 무관하게 연장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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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에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연장수당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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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 상에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부분이 기재가 되어있고,

    그 상태에서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을 경우엔 추후 연장근무수당에 대하여 요구하기 어려운건가요?

    1.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법을 형식보다 실제를 중시합니다.

    실제로 연장근로했고, 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써 있다고 모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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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래 해야 합니다. 시각은 신경쓰지마시고 실제 일한 근로시간 수가 8시간이 초과하는지를 확인하여 8시간이 초과한다면 연장근로수당 지급대상이 맞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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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월급여액에 포괄적으로 연장근로수당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임금구성항목을 나눠 적법하게 포괄임금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약정된 연장근로안에서 별도 수당지급의무가 없을 것이나,

    위와같은 합의가 없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2.해당시간에 근무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사업주가 휴게시간부여한 사정을 입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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