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립니다.(스케줄 근무)
안녕하세요. 이번에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과 근무일자를 명시해야한다는데,
대상자 채용 시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고 근무일자 등은 스케줄에 따라 근무하기로 해서
아래와 같이 계약서 작성했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추후 스케줄표는 근로자 서명을 받을 예정이긴 합니다.)
제 4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1)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미만으로 하며, 근무요일은 매주 또는 매월 작성되는 스케줄 표에 따른다.
(2)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12:00 ~ 12:30),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12:00 ~ 13:00)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다만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
(3) 필요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1주 12시간의 범위 안에서 초과근로를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자의 경우에는 위 명시와 같이
별도 스케줄에 따른다고 기재해두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전에 근로하기 전에 스케쥴표를 제공해주고 실 근로시간에 맞춰 임금산정만 정확히 된다면 적어주신대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스케쥴 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기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