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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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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으로 국세청에 잡히나요?

2주택자이고, 1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전세보증금 2억으로 임대차계약한경우, 제명의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건가요? 만약 발생한다면, 해당 소득은 주택임대소득이고 이게 국세청에 통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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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주택자라면 월세 소득만 주택임대소득이며, 3주택 이상일 경우에만 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 산정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없이 보증금만 받는다면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 3주택 이상 + 받은 보증금이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보증금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