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토지 강제 경매 될수 있나요?
3살때 친모와 헤어지고 40년이 흘러 친모가 사망하여 친모앞으로 된 토지가 있었고
친모의 새 배우자가 소송을해와 재판부는 토지의 일부를 금액 산정하여친자인 제게 정산해줄것을 권고하였으나
단 한푼도 줄수 없다며 긴 항소끝에토지의 일부 (약 20%)의 지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후 다시 새배우자가 토지를 강제 경매 신청하는 소송을 해왔습니다.
토지를 강제경매 넘겨 정산된 금액에서 지분만큼 때줄테니소송비용도 제가 부담하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흔적인 토지를 처분하고 싶지 않습니다.이에 대한 내용을 답변서로 제출하면 재판으로 가지 않나요?아님 재판으로 가더라도 제가 승소할수 있을까요?어떻게 하면 토지를 지킬수 있을까요..
그리고 소송비용을 제가 물어야하는걸까요? 저는 잘못한게 없는데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도 그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답변서를 제출한다고 재판으로 가지 않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2. 이전 판결에서 질문자님의 지분이 발생했다면, 사대방의 경매청구의 적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토지처분을 원하지 않으시면 상대편 지분비율만큼 현금으로 정산해주시고 해당 토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환가해서 지분비율대로 나누게 됩니다.
소송비용은 소장에서 의례적으로 기재하는 부분이며, 공유물분할소송의 경우 보통 각자부담으로 판결이 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면서 경매로 현금분할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고,
서로 공유가 어렵다면 분할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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