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토지처분을 원하지 않으시면 상대편 지분비율만큼 현금으로 정산해주시고 해당 토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환가해서 지분비율대로 나누게 됩니다.
소송비용은 소장에서 의례적으로 기재하는 부분이며, 공유물분할소송의 경우 보통 각자부담으로 판결이 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