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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기있는매실나무
장난기있는매실나무

묵시적 갱신후퇴거시 집주인이 원상복구를 원합니다.

계약 2년 재계약1년 묵시갱신 까지 3년 3개월을 살았는데 저는 고양이두마리를 키웠습니다.

그러나 입주당시 방충망은 이미 훼손 상태였고,

제가 찍은사진은 총 네장이었으나 당시 휴대폰이 산산조각이 난 상황이라 클라우드에 백업이된 두장만 복원할수 있었습니다.

이미 훼손된 방충망 이기에 저는 고양이들이 발톱자국을 내거나 하더라도 별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집주인 측은 계속 처음부터 새거였다고 하더니

이젠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부분의 창문만 확실히 새거였다고합니다.

그런말을 어떻게 신뢰하고 배상을해주겠습니까?

다짜고짜 계약서에 그리되어있으니 복구해야 한다.

그렇지않으면 보증금에서 돈을 빼고 주겠다 하는데

첨엔 새거라더니 이젠 사진없는거만 새거라는

이런거도 배상해줘야 하나요?

정확성도 없는데 계약서때문에 제 사진 일부는 무의미 한건가요?

중개사는 저와 같이 방충망을 보았고,전해달라했으나.

역시나 3년전 전하지 안았더라구요.

이 또한 증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이건 중개사가 아닙니다 중개사를 모욕하는 행위라봅니다.

너무 화가나지만 할수있는게 없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률분쟁으로 가야 하는바, 증거가 부족하다면 패소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보면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해 방충망이 훼손되었다는 증거 또한 별달리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배상을 거부하시고 법적으로 다투시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보실 만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