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을 방해한다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일하는 도중 평소에 휴게시간에 집을 다녀오는데 손님이 휴게시간 전 라스트오더에 들어오셔서 늦게 메뉴를 시키다 못해 안가시고 있어서 가게 불을 다 끄고 침대 펴서 누어있는대고 시끄러워서 쉴수가 없네요
이문제는 신고 가능하나요.?
손님이 사장님과 또 아는 지인분이싶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형식적으로 부여했으나 실질적으로 휴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문제를 제기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사장님과 협의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적어주신 상황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법상 문제가 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 말씀하신 상황상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휴게시간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휴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휴게시간에도 손님이 있어 응대해야 하는 등 업무를 수행해야 하거나 자유로운 휴식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신고하기 전 사업주에게 고충을 털어놓고 휴게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