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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엄숙한뱀파이어
이미엄숙한뱀파이어

휴게시간을 방해한다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일하는 도중 평소에 휴게시간에 집을 다녀오는데 손님이 휴게시간 전 라스트오더에 들어오셔서 늦게 메뉴를 시키다 못해 안가시고 있어서 가게 불을 다 끄고 침대 펴서 누어있는대고 시끄러워서 쉴수가 없네요

이문제는 신고 가능하나요.?

손님이 사장님과 또 아는 지인분이싶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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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형식적으로 부여했으나 실질적으로 휴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문제를 제기해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사장님과 협의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적어주신 상황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법상 문제가 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 말씀하신 상황상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휴게시간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휴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휴게시간에도 손님이 있어 응대해야 하는 등 업무를 수행해야 하거나 자유로운 휴식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신고하기 전 사업주에게 고충을 털어놓고 휴게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