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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교통사고시 상대방 보험사에서 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보험회사에서 저를 위해서 해줄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100대0이라는 기준으로 저는 책임이 없는 겁니다 무엇부터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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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해당 사고로 인한 직접손해는 모두 상대의 보험사로 부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아픈 곳이 있다면 치료 부터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선생님께서 과실율이 0%라면 상대보험사의 사고접수번호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경미하든 그렇지 않든 교통사고니 반든시 병원에 가셔서

    검사는 받으셔야 합니다.

    선생님의 보험사에서는 현재 선생님에게 따로 해 줄 건 없고요.

    상대보험사에서 모든 걸 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저를 위해서 해줄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100대0이라는 기준으로 저는 책임이 없는 겁니다 무엇부터 할까요?

    : 상대방의 일방과실이라면,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에 대해 상대방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수리비와 렌트비용, 사안에 따라 중고시세하락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정도에 따라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 간병비, 치료비와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후유장해보상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차량 피해, 인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무과실이라면, 가해자 보험사로부터 사고접수번호를 받아,

    차량 수리와 부상에 관한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고, 나아가 치료 후에 합의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료 종결 후 약관 지급 기준에 따라,

    위자료(상해 급수에 따라 지급)

    휴업손해(입원 기간 또는 수입의 감소를 입증하여 받으실 수가 있음)

    상실수익액(장애 발생시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배상 가능)

    간병비(상해급수 1급~5급에 해당시 실제 입원 일수에 따라 최대 60일까지 지급)

    기타손배금(통원치료 1일당 8천원)등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약관 지급 기준에 따르지 않고, 소송을 하여 배상을 받기 원하신다면 소송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담보에서 치료비와 소득상실에 따른 위로비, 장해나 사망시 이를 보상합니다. 대물담보에서 차량 피해를 보상하며 이외 차량렌트비 등을 보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차량에 대한 완전수리, 부품교체, 최대 폐차시 신차 구입자금 등 보장하며 해당기간 운행할 대차 비용 내지 이에대한 정액보상을 합니다.

    신체 사고가 같이 있을 경우 치료비 전액(양/한방) 및 일을 못하는 기간에 대한 보상, 소정의 합의금까지도 보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대인에 대한 접수 번호를 받으셨으면 그냥 편한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 외적으로 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하자고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 보험이라면 대인 및 대물 접수를 해달라고 하신 후에 피해받은 물품이나 차량같은것에 대해서는 수리를 받으시면 되시고요 대인접수번호를 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시거나 통원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반드시 교통사고로 왔다고 알려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