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짙푸른숲새113
짙푸른숲새11322.12.15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것이고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으로 알고이습니다

다 비슷한 말같은데 쉽게 설명해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됩니다만 형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반면 선고유예는 선고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전과기록 자체가 남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선고를 미루는 것이기 때문에(형의 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않습니다. 반면에 집행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어 선고되고 확정까지 되었지만, 집행을 미루는 것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선고유예의 대상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이며, 집행유예의 대상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할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선고유예는 가능하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