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선고를 미루는 것이기 때문에(형의 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않습니다. 반면에 집행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어 선고되고 확정까지 되었지만, 집행을 미루는 것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