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신청이 각하되면 추가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안되나요?
배상신청이 각하되면 추가 민사손해배상청구가 안되나요?
네이버 위키 검색을 해보니
*배상신청후 취하가능하며 각하 또는 인용된 금액 범위내 추가 민사소송이 제한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배상신청이 각하되면 추가 민사소송을
할수 없는 건가요?
법률
배상신청이 각하되면 추가 민사손해배상청구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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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신청후 취하가능하며 각하 또는 인용된 금액 범위내 추가 민사소송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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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