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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카멜레온57
배상신청이 각하되면 추가 민사손해배상청구가 안되나요?
네이버 위키 검색을 해보니
*배상신청후 취하가능하며 각하 또는 인용된 금액 범위내 추가 민사소송이 제한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배상신청이 각하되면 추가 민사소송을
할수 없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된다고 하여도 민사소송진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인용된 금액 범위내 제한된다고 이해하셔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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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에서는 피해자의 배상 명령에 대해서 기각을 하는 게 아니라 각하한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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