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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싹싹한카멜레온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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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신청이 각하되면 추가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안되나요?

배상신청이 각하되면 추가 민사손해배상청구가 안되나요?

네이버 위키 검색을 해보니

*배상신청후 취하가능하며 각하 또는 인용된 금액 범위내 추가 민사소송이 제한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배상신청이 각하되면 추가 민사소송을

할수 없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된다고 하여도 민사소송진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인용된 금액 범위내 제한된다고 이해하셔야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에서는 피해자의 배상 명령에 대해서 기각을 하는 게 아니라 각하한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