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일을 하던 중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손해액 전부를 배상해야하나요?
근로자가 일을 하던 중 500만원의 손해를 입히는 실수를 했다고 치면 근로자가 500만원 전액을 배상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조금 부담하지는 않나요? 퇴직금에서 손해액을 공제했다는 사례도 보았는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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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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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상으로는 근로자가 전액 구상의무를 지나, 실무상 법원은 회사측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여 조정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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