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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말똥구리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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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일을 하던 중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손해액 전부를 배상해야하나요?

근로자가 일을 하던 중 500만원의 손해를 입히는 실수를 했다고 치면 근로자가 500만원 전액을 배상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조금 부담하지는 않나요? 퇴직금에서 손해액을 공제했다는 사례도 보았는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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