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일을 하던 중 500만원의 손해를 입히는 실수를 했다고 치면 근로자가 500만원 전액을 배상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조금 부담하지는 않나요? 퇴직금에서 손해액을 공제했다는 사례도 보았는데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