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일을 하던 중 500만원의 손해를 입히는 실수를 했다고 치면 근로자가 500만원 전액을 배상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조금 부담하지는 않나요? 퇴직금에서 손해액을 공제했다는 사례도 보았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리상으로는 근로자가 전액 구상의무를 지나, 실무상 법원은 회사측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여 조정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