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체육시간에 아이들끼리 축구하고 놀다가 다쳣을때요
안녕하세요
학교 체육시간에 아이들끼리 축구하고 놀다가 다쳣을때요
이럴떄는 수업시간이고 아이들끼리 놀다가 그랫는데 개인적으로 보상을 해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신애 유치원 교사입니다.
학교에서 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 다친 경우에는 안전공제회를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과 절차는 학교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사고 등록을 해야만 보상을 받기 위한 절차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명희 보육교사입니다.
수업시간에 다쳤을경우에는개인적으로는 보상을 해주는 것은 학교 안전공제회와 실비보험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보상을 하지는 않고 학교 안전공제에서 병원비만큼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수 있으니 학교 안전공제회에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수업시간에 다쳤다면 학교 측에서 응급조치를 취하여 주는 것이 맞구요.
누가 고의적으로 다치게 했다면 가해자가 치료를 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집중력 부족과 방심한 탓인 경우와 실수로 다친경우는 상대방의 악의적인 공격이 아닌 이상 누구에게 보상을 요구 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학교 측의 응급조치 후 본인의 치료를 잘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경우 라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미선 보육교사입니다.
학교 체육시간에 아이들끼리 축구하다가 다친 경우, 수업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일반적으로 부모가 개인적으로 보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 측에서 보험 처리를 통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고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학교와 상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별 보육교사입니다.
보편적으로 보상을 하는경우가 많지는 않으나다친정도나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따라서 다를수있겠습니다
우선은 상대방 부모님과 이야기를 해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창덕 보육교사입니다.
아이가 고의로 다치게 했다면 치료를 해줘야 하지만 체육 수업 중에
아이가 다쳤다면 학교에서 치료를 해줘야 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라는 곳에 보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상할 필요 없이 학교 보험으로 처리 하면 됩니다
담임선생님께 진료비 영수증과 등본을 제출 하면 됩니다
다친 아이에게 미안하고 사과 정도는 꼭 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은 어른과는 달리 마음의 상처가 먼저 입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체육시간에 일어난 사고는 담당교사의 수업시간에 일어난 사고로 인정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박하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학교 안전공제라는 것을 활용하셔서 학교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학교 담임선생님에게 문의를 하셔서 안내에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아이가 활동을 하다가 아이가 다쳤을 경우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