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겸직근로자 연차차감 방법 문의드립니다
작은 중소기업입니다
현재 직원 한분이 모회사와 계열사 두곳에 모두 근로계약을 되어 계시고(입사일자는 각사 동일합니다), 각각 임금을 따로 받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차휴가 운영은 각각 따로 운영해야되는지(1일 연차휴가 사용시 모회사와 자회사 모두 1일 씩 차감) 아니면 모회사던 자회사던 한곳만 연차일수를 발생시켜 통합하여 관리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두 개의 근로계약을 통해, 두 개의 근로관계가 존재한다면 연차에 대한 사항도
별도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두개로 하시는 이유는 모르겠으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해야 추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문제되지않으며 통합관리하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로자 기준 15개 이상씩 부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각각의 회사의 근로시간에 맞게 연차를 부여하고 근로자가 신청한 시간만큼 차감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모회사와 자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된 회사이므로 연차휴가 관리도 각 사업장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 해당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 두 곳에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4시간 / 4시간으로 근로시간 및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연관성이 없는 독립된 업무를 수행하는 등 별개의 근로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별개의 근로관계로 보아 각각 연차휴가 등을 부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