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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반적으로자유분방한뽕나무

일반적으로자유분방한뽕나무

25.01.23

일용직+상용직 혼재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101일을 채웠습니다.

만약 여기서 상용직으로 79일 이상 고용보험을 채우면 자발적퇴사이든 비자발적 퇴사이든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는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고신 노무사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25.01.23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자발적 퇴사이면 실업급여 못 받습니다

    이건 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