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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ouch
NoTouch24.01.24

전세로 살다가 계약 종료 후 나올 경우 장기수선 충당금은 세입자가 받고 나와야 하는 걸까요??

전세로 살다가 계약 종료 후 나올 경우 장기수선 충당금은 세입자가 받고 나와야 하는 걸까요??

전세 계약 종료도 부동산을 통해서 진행해야 하나요??

세입자가 따로 전세계약 종료 복비를 지불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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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

    전세기간동안 관리비에 포함되어 지급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퇴거일에 관리사무소에 들러 거주기간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을 확인하여 이를 임대인에게 반환요구하시면 됩니다.

    2. 종료

    종료햡의가 따로 없습니다 .계약만료 6~2개월전 임대인에게 만기해지통보를 꼭 하시면 되고, 만기일에 계약은 종료됩니다,

    3. 중개수수료

    부담의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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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로 살다가 계약 종료 후 나올 경우 장기수선 충당금은 세입자가 받고 나와야 하는 걸까요??

    ==> 네 임대인(집주인)에게 정산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전세 계약 종료도 부동산을 통해서 진행해야 하나요??

    ==>가급적 의뢰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세입자가 따로 전세계약 종료 복비를 지불해야 할까요??

    ==> 정상적인 계약종료라면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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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는 부동산에서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거주기간동안 납부한 내역을 관리사무소에 확인후 퇴거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임대인에게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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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장기수선 충당금 반환: 장기수선 충당금은 세입자가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금액 중 하나로, 세입자가 이사를 나갈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세입자가 장기수선 충당금을 부담한다는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반환 요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세입자는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전세 계약 종료: 전세 계약 종료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진행할 수도 있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계약 종료 시점에 따라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통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종료됩니다.

    3 전세계약 종료 복비: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이사를 나가는 경우, 복비(중개수수료) 부담은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합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적으로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할 의무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만료까지 3개월 이내라면 통상적으로 집주인이 복비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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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종료후 임대인과 보증금을 주기로 한날자를 잡아서 잔금정리를 하셔야 하는데 관리실에서 관리비정산과 수선충당금을 계산해와서 잔금받을때 임대인께 청구해서 받으면 됩니다

    두분이 하셔도 되고 부동산에 부탁하셔도 됩니다

    계약 종료로 나오시면 수수료는 안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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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은 세입자가 전입신고한 날부터 이사하는 날까지 관리사무소에서 내역서 발행 해 줍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은 소유자가 부담할 금액을 업무 편리상 관리비에 일괄 청구합니다.

    임대인에게 만료 2개월전까지 계약해지 통지 하시면 됩니다.

    계약만료로 이사시 중개수수료는 세입자가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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