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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무주택 세대주 문제

안녕하세요.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디딤돌 대출을 준비중입니다.

원래는 혼인신고를 하고 예비신랑집(아버님이 만 61세로 주택소유중인 세대주)으로 전입한 후 저로 세대주를 바꾸려고 하였으나 6월에 정책이 바뀌면서 60세 세대원 보유 주택을 보유 주택으로 보지 않는것이 65세로 변경되어 어려움을 겪고있는데요,

현재 저의 상황은 부모님과 함께 살고있고

어머니는 만58세 (주택 소유자,세대원), 아버지는 만61세(주택소유X, 세대주)인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주택소유자인 어머니가 오빠네 집으로 잠시 전출을 가고 저를 세대주로 등록을 하고 혼인신고후 예비신랑을 저희집으로 전입시키면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충족되어 디딤돌 대출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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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디딤돌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차라리 세대 분리를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주변에 아주 저렴하게 빌릴 수 있는 지하실 원룸이라도 알아보고

    거기로 주소를 옮기게 되면

    무주택 세대구자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무주택 세대주 요건은 세대내 주택 소유여부와 부모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머니가 주택을 보유중이므로 이대로라면 무주택 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전출하여 세대를 분리하고 본인이 세대주가 된다면 가능성이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2025년 6월 디딤돌대출 무주택 요건 변경(60세→65세)으로, 현재 상황(어머니 58세 주택 소유, 아버지 61세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주 요건 충족은 어렵습니다.

    어머니(58세)가 주택 소유자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 미달성이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오빠네 집으로 전출하고 당신을 세대주로 등록, 예비신랑 전입 후 혼인 신고해도, 어머니의 주택 소유(65세 미만)로 무주택 요건 충족 불가합니다.

    대안: (사전에 은행상담을 받기 바랍니다.)

    1) 어머니가 주택 처분,

    2) 아버지 단독 소유로 증여 후 65세 도달 시 신청,

    3) 임시 전입(원룸 등) 후 세대 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