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2기의 차임을 연체하면 보증금이 남아있더라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다리는 것은 자유이나,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유지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