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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굉장한꽃게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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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유급육아휴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신청

제가 10/30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 회사에서 36일 유급 육아휴직을 받았습니다

유급 육아 휴직 기간은 10/30-12/4일 이였으며 급여일인 25일에 11/25 한달치 급여 입금, 12/23일 급여 일부 입금 (36일 유급휴가여서 30일 , 그리고 6일분에 대한 일부 회사에서 입금됨)

현재 고용24에서 육아휴직 수당을 신청할려고 하니 육아휴직 기간내 회서에서 급여받은 기간과 금액을 입력하여야하는데

기간은 유급기간인 10/30-12/4일을 입력하면 될듯하고 받는 금액란은 11,12월에 받은 금액을 총 금액으로 작성하면 될까요?

여기서 궁금한게 250만원3달 /200만원3달/160 6달 로 알고있습니다.

11월은 한달치 급여가 들어와 250만원이 초과되었으며 12월은 일부만 들어와 신청후 수령해하는데 토탈금액으로 신청하면 12월 받는 금액이 적어지는게 아닌가요?

예를들어 300만 /40만이 들어왓다치면

11월은 초과되었으니 추가 청구x

12월은 40만원이니 나머지 210 청구 o

라고 생각이 드는데

토탈금액으로 적게 된다면 340만 입금 / 육아휴직 2달 500만

차이 청구 160으로 청구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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