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월말부터 만나이 사용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소급적용해야하나요?
6월말부터 만나이 사용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소급적용해야하나요?
공공기관이라 퇴근후 저녁 9시까지 당직근무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주말 및 공유일을 또 다른 순번으로 당직폰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50세가 되면 당직자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만나이 적용되어 생일이 지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소급적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시행일부터 기준을 잡으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