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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활달한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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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대표님을 위해 진술확인서 써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불과 3개월전에 학원을 인수하여 운영중인 원장입니다. 인수하기 전 대표님께서는 직원들과 갈등이 생겨 폐업을 결정하셨고 제가 이어서 인수를 하게 되었는데요.

전 직원과 전 대표님이 소송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저와 지금 저희 학원강사님들의 진술서가 꼭 필요하다고 요청하십니다. 저를 포함한 5명의 진술서에 실명으로 싸인까지 해달라고 하셔서 너무 불편합니다.

그 내용은 전 직원분과 전 대표님께서 서로 거짓말 하고 있는 부분에 대표님의 말이 진실이라고 확인서를 써달라는 겁니다.

학원운영에 긴급한 일이 생겨 엄청나게 바빠서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오지말라고 부탁드렸는데도 무작정 학원으로 찾아와 진술서를 요청하셨어요. 인수를 해주신 부분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부족한 서류를 요청드려야해서 멀어지고 싶지 않은데 그렇다고 저 소송 싸움에 실명을 걸고 확인서를 써드려도 되는걸까요? 좋게 해결할방법이 없을까요? ㅠㅠ 아니면 단체 일동 이렇게 작성해드리면 안될까요?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확인서를 써줘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만한 관계 유지를 고려한다면 하나의 문서로 작성하여 대표자만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구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원치 않으면 작성하지 않을 수 있지만 증인으로 채택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