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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함
누리함23.05.03

형사합의와 공탁금, 두 제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합의금 얼마, 합의 안 해준다, 합의하니 풀려 났다 라는 기사가 너무 많습니다.

형사합의와 공탁금, 두 제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도 형을 감경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럼 합의하려고 노력하지도 말고, 그냥 공탁만 하면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도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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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탁은 피해를 회복시켜주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합의라는 것은 피해회복을 비롯해서 당사자간에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었으니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합의가 보다 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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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공탁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때

    피해 회복을 위해서 최소한의 금전적 보상을 하였다는 취지로

    양형상 참작을 받기 위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굳이 공탁을 할 이유는 없으며

    피해자가 합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합의금에 관해서 서로간에 의견이 맞지 않거나

    합의금을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할 경우

    공탁이라도 해서 참작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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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보통 합의금이 지급됨)을 말하고, 형사공탁은 보통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가해자가 임의금액을 산정하여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피해회복을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법원입장에서도 단순히 피해를 회복시킨 것과 피해자가 용서를 해준 것은 달리보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엄벌을 원한다면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탄원서 제출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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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를 보았다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했다는 의미지만, 공탁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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