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보통 합의금이 지급됨)을 말하고, 형사공탁은 보통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가해자가 임의금액을 산정하여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피해회복을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법원입장에서도 단순히 피해를 회복시킨 것과 피해자가 용서를 해준 것은 달리보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엄벌을 원한다면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탄원서 제출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