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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생쥐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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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2회 요청 기준 궁금합니다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2회 요청 기준이 뭘까요?

2회 요청 하고 10일 이내 이직확인서를 제출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2회 요청 기준이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과 고용보험법 제16조(이직의 확인)에 근거하여 사업주는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퇴사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위해 피보험단위기간,이직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등을 작성하는 “이직확인서”를 퇴사한 근로자로부터 요청받은 경우, 청구받은 사업주는 즉시 이직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근로자가 이미 2회 이상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했음에도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등에는 고용센터*에서 직접 제출 요구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직접 요구하는 경우, 사업장에 전화 및 팩스를 통해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10일 이내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서" 공문을 사업장에 우편발송(이직확인서 서식 동봉)하게 됩니다.

      *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가 2장 있는 경우 2회 요청으로 인정, 폐업 사업장은 고용보험 DB의 사업장 정보 등을 활용하여 연락 시도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나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의 작성을 요구하면 그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를 1회만 요청해도 됩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미 2회 이상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했음에도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등에는 고용센터에서 직접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가 2장 있는 경우 2회 요청으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2번 사업장에 보내시면 됩니다. 이후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면 센터에서 사업장에

      공문을 발송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