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요청 10일이내 기준 궁금합니다
카톡으로 사업주 한테 먼저 말하고 2일 후 서식 보냈는데요
카톡으로 먼저 말한 날 부터 10일 이내 일까요?
서식 보낸 날 부터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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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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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서식이란게 이직확인서 서식이면 소용이 없고,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카카오톡으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날로부터 10일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이직확인서 요청을 인지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카톡으로 먼저 말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보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요청했으나 거부할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발급요청을 받았음에도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므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정식적으로 발급요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