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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두근거리는쌀국수
진짜로두근거리는쌀국수

퇴사를 당했습니다...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년여 다닌 회사에서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존에 지급 되었던 기본급을 없애고 실적에 대한 수당만 받던지, 오늘 당장 퇴사 하던지 물었습니다.

적은 월급에 기본급이 없다는 건 그만두라는거겠지요..

회사가 어려운 사정은 알겠지만, 기한도 없이 당장에 회사를 나가지 못해 수입이 없어지는 상황이라 참 암담합니다.

입사당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고,

그동안 4대보험 가입도 되어 있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도 불가한 상태입니다.

가장으로서 당장 생활비가 걱정입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퇴사를 당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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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에 소급가입할 수 있고 실업급여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직을 강제한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퇴사의사가 없다면 회하의 사직권고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등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기본급 지급을 약정하였다면 회사는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실적급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