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그리운불독9
그리운불독924.02.26

퇴직후 재입사 연차일수 문의드려요.

매 1년마다 퇴직 후 바로 재계약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퇴직할 때마다 연차수당과 퇴직금 지급,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합니다.

이런경우 연차수당 지급시 1년치에 대한 연차수당만 지급하면 되는지, 아니면 계속근무로 보고 근무년수에 따른 연차일수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022.3.1~2023.2.28 근무 후 퇴직 - 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4대보험 상실신고

2023.3.1~2024.2.29 근무 후 퇴직 (2024.3.1~2025.2.28까지 재계약할 경우) 연차일수 발생 갯수가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와 퇴사의 절차가 형식적으로만 진행되고 실질적으로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를 하는 등 연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2년차의 연차가 발생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로이므로 이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3년 3월 1일에 15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 1년마다 퇴직 후 바로 재계약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연차수당이나 퇴직금 모두 계속근로로 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을 여러번 체결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연차는 계속 이어서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23년부터 신규입사로 처리되지 않고 23년 3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라면 재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등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재입사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1년마다 계약기간을 반복/갱신한 떄는 그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반복/갱신한 기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바,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 일수는 41일입니다(2025.2.28.까지 근무 후 3.1.퇴사할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직 시마다 연차휴가수당과 퇴직금, 4대보험 상실 신고 등 절차를 거쳤다면

    재계약이 계속된 근로가 아닌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새로 재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새로 입사한 날로 보고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마다 신규 재계약을 할 경우 연차휴가는 총 11일만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관계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볼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