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1년마다 퇴직 후 바로 재계약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퇴직할 때마다 연차수당과 퇴직금 지급,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합니다.
이런경우 연차수당 지급시 1년치에 대한 연차수당만 지급하면 되는지, 아니면 계속근무로 보고 근무년수에 따른 연차일수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022.3.1~2023.2.28 근무 후 퇴직 - 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4대보험 상실신고
2023.3.1~2024.2.29 근무 후 퇴직 (2024.3.1~2025.2.28까지 재계약할 경우) 연차일수 발생 갯수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