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동산비용을 부담하라는 집주인의 말을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경기도 모 지역에서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5년 8월에 입주하여, 사정이 생겨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사 날짜는 2019년 7월7일이고, 집주인에게는 2019년 6월 15일경 아무래도 나가야 할 것 같다고
카톡 및 전화로 얘기를 하였습니다. (총 거주기간은 거의 4년 입니다, 월세 한번 밀린적 없구요)
그 다음 집주인의 반응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달전에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안해줬으니 부동산비용을 당신이 부담하라.
그리고 집나가기 전까지 방비는 일할 계산해서 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 (보증금 1,000만원)
먼저, 계약서 상에 한달전에 고지를 해줘야 한다는 고지 의무 조항도 없을 뿐더러,
제가 예전에 TV에서 봤을때 계약 기간이 남아도 세입자의 사정이 생겨 나갈 경우, 세입자가 무조건
부동산 중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것은 법률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얘기도 들은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나가기 전까지 방비를 일할계산해서 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는 것도 너무나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한달전 고지 의무가 그렇게 대단한 사유라면, 제가 최초 방을 빼야겠다고 말을 한 2019년 6월15일 부터 7월15일까지만 방비를 부담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매월 25일이 월세비용 내는날인데, 저는 6월25일에 돈을 냈으니, 즉, 6월25일~7월15일까지만 부담)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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