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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자라나는라즈베리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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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파트에 독립세대주 (세대주분리) 해도 한쪽의 대출이나 유주택에 영향없나요?

현 상태 : A가 매수한 주택(생애최초,1주택유지조건)에 B(본인, 유주택자,A와는 친구사이임.혈연 xX)이

동거인이아닌, 동일호수에 독립세대주로 등록하려고 합니다.이건 주민센터에문의후 가능하다 확인받았으나

제가 동거인이아닌 또다른 세대주여도 저희의 생애최초,1주택유지조건에 영향없을까요?

혈연이아닌 사람이 전입시 동거인처리되고, 그건 주택유무에 영향없다고 확인했는데

1세대에 A와B가 각각독립세대주여도 서로에게 주택여부가 영향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같은 주거지에 두 세대가 거주한다고 해도 1주택이라는 개념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는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1주택 요건 등 대출 관련된 문제에서 특별히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