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상여금 부분은 공란으로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표준 계약서를 써서 그렇습니다.
상여금을 반드시 회사가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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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없으면 근로계약서에 상여금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상여금이 없어도 관행적으로 지급하면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과 같은 금품은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 하에 지급되면 되는 것이기에 별도로 상여금에 관하여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 그 자체로 회사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항목이 필수 항목은 아니고 기타 급여에 포함될 수도 있으므로 없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