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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ㄴㅇㅇ
고결한ㄴㅇㅇ

근로계약서 상여금 질문합니다.


이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해서 수습기간 3개월로 했어요 밑엔 이후 정규직 전환 논의라고 되어있고 근데 저 양식에 상여금 항목만 빠져있더라고요 잇음 없음도 없고 바로 기타급여만 이렇게 있던데


저 양식에 상여금 기재만 아예 없는 경우는 뭔가요?

원래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상여금 부분은 공란으로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표준 계약서를 써서 그렇습니다.

    상여금을 반드시 회사가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문제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없으면 근로계약서에 상여금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상여금이 없어도 관행적으로 지급하면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으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과 같은 금품은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 하에 지급되면 되는 것이기에 별도로 상여금에 관하여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 그 자체로 회사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항목이 필수 항목은 아니고 기타 급여에 포함될 수도 있으므로 없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