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기간제근로자로 일하고있습니다 3월에 입사해서 10월에 퇴사인데 3월만기해서 4월에 월차가있었는데 그럼 퇴사하는 10월에는 월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하는 월에는 그 다음날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지 않으므로, 해당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개월 계약이면 연차가 퇴사 전까지 7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7개의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월 몇일에 입사해서 10월 몇일에 퇴사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 8개월 근로면 7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1.에 입사하여 10.31.까지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10.1.~10.31. 동안 개근했더라도 1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정확히 8개월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는 7개가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3월1일 입사 ~ 10월 31일 퇴사시 10월에 만근한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8개월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7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