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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p890
yap89022.10.24

부동산 계약할때 전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 전세나 월세 계약할때 전입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와 효과는 어떤건지도 같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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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나서, 전세보증금 잔금을 지급하자마자, 그 전세집에 전입을 해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대항력이란게 발생해서, 다른 후순위 채권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때 주민생활 지원센터에 가서 집주소지를 신고하는 것을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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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까운 동사무소가 혹은 인터넷 접수 하면됩니다.


    특히 전세인경우 보증금에대한 선순위 보장을 받기위해서는

    확정일자

    이사

    전입신고

    이 세가지가 모두 갖춰 졌을때 효력이 생기기에 꼭 하셔야 합니다.


    선순위는 그 물건에 내 보증금을 다른 채권보다 우선한다는 순서이기에 이삿날 꼭 하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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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진세 부동산 전문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는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옮기는 절차를 의미하는데, 주민센터에 가셔서 해당 주소지에 신고하시면 간단하게 처리됩니다.

    전세나 월세의 경우 전입신고가 필요한 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와 함께 대항력의 발생요건이기 때문입니다. 대항력이란 해당 부동산에 관한 승계인이나 근저당권자, 압류채권자등 제3자에 대하여 임차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효력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갖추면 대항력을 갖춘 순위에 따라 경매절차 등에서 우선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라 발생하게 됩니다.

    간혹 임대인이 세금문제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특약을 거는 경우도 있으나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왠만하면 무조건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확정일자는 법원이나 인근 주민센터에서 간단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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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여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보증금 보호를 위해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는 세입자로서의 권리들을 보장받기 위한 기초적인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거주지의 소유 권한은 임대인이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절차 등을 통해서 주거권을 주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인데요. 만일 임대인에게 불상사가 생겨 채무 상황이 불안정해 지고 세입자가 지불했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고 해도, 해당 과증을 통해서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 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민법 만으로는 세입자들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어 지정된 법안이 바로 주택임대자보호법 인데요. 해당 내용중 한가지는 전월세 신고제 입니다. 이에 따라서 소유주 혹은 세입자는 반드시 계약을 작성한 사실과 해당 계약서가 언제부터 효력을 가지게 되는지 알려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복잡하지 않고 인터넷 전입신고 만으로 간단하게 처리할수 있는데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시간과 요일에 상관없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한 후 민원 안내 및 신청 페이지에서 전입신고를 클릭하여 신고 버튼을 클릭해 주면 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를 위해서는 사전에 공인인증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거주하게 되는 주소지를 입력하면 구비서류들이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해당 서류들을 준비한 후 스캔 혹은 사진을 찍어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절차에 따라 정보들을 기입 하시면 완료가 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를 마치셨다면 마지막으로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어야 하는데요. 이는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누르고 로그인 한 다음 신청서를 작성하고 마찬가지로 구비서류들을 스캔하거나 촬영하여 업로드 하시고 그다음 수수료를 지불하시고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간편하게 확정일자까지 받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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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해당 주소지 주민센터 가셔서 하시거나 인터넷으로 계약서 첨부해서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셔야 내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이 없으면 집에 문제가 생겨 경매로 넘어가거나 했을때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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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입신고는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하려면 정부24 홈페이지의 전입신고 탭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16

    그런데 전입신고만 하면 안 되고, 확정일자도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란 공증기관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검토하여 그러한 날짜에 계약이 있다는 걸 공증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법원이나 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계약서에 도장으로 찍어주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정일자 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대항력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월세나 전세로 집에 들어왔는데 집주인이 그 집을 타인과 거래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새로운 소유자 혹은 채권자에게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항력이 없다면 세입자는 그렇게 주장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도 배당 요구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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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계약후 하는 부분이 아닌 잔금을 치루고 그 집에 입주하는 날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또한 전입신고는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하시면 되고 이때 계약서를 첨부해 확정일자까지 받는게 좋습니다.

    임대차에서 전입신고의 효과는 대항력을 부여받는 것이고 대항력이란 상대적인 임대차 채권을 누구에게나 효력을 주장할수 있는 물권과 같은 효력을 주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고 이는 임대인 변경시 임대차를 주장할수 있게되는 근거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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