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첫번째로 전입신고는 우선 주민등록법상 이사 후 14일이내 하는게 정해져 있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좋고 나쁘고가 아닌 법적의무입니다.
두번째로 임대차계약시 전입신고를 볼수 있는데, 이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채권인 임차권에 물권과 같은 대항력을 부여하는 전제 조건입니다. 즉,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경매, 임대인 변경시 보증금에 대한 주장을 할수 없습니다. 그만큼 전입신고는 임차인에게는 보증금 보호를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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