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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3.09.23

전입신고를 하면 무엇이 좋은가요?

부동산 전입신고를 하면 무엇이 좋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입신고가 필수라고 해서 했지만 어떤 장점이 있고 왜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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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나야 대항력을 갖 춰놓은겁니다

    잔금치르고 바로 이두가지를해놓아야 임대인이 대출을 받아도 선순위를 지킬수 있는겁니다

    또 경매에 들어가도 내순위가 선순위이면 보증금을 받을수 있는겁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본인의 보증금을 지키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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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생기고 대항력이 있어야 내 보증금을 제3자로부터 지킬 수 있습니다.

    대항력 없이 집주인이 문제를 일으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나는 돈은 한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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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새로운 주소지 행복복지센터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존 임대인과 체결한 계약을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생기고 점유까지 면 최우선변제금액 댓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임대인과 타인.기관등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과 권리를 주장할 수 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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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첫번째로 전입신고는 우선 주민등록법상 이사 후 14일이내 하는게 정해져 있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좋고 나쁘고가 아닌 법적의무입니다.

    두번째로 임대차계약시 전입신고를 볼수 있는데, 이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채권인 임차권에 물권과 같은 대항력을 부여하는 전제 조건입니다. 즉,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경매, 임대인 변경시 보증금에 대한 주장을 할수 없습니다. 그만큼 전입신고는 임차인에게는 보증금 보호를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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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의 요건입니다. 대항력의 요건은 전입신고+점유(거주)입니다. 두가지 중 하나라도 갖춰있지 않으면 대항력이 상실합니다.

    대항력은 법률관계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대차계약으로 거주 중 임대인이 바뀌어서 새임대인이 이사나가라고 요청한다면 대항력있는 임차인은 거부하고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경매시 대항력이 있고 소액임차인(지역, 말소기준권리 날짜에 따라 금액이 다름)에 해당되면 최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경매시 가장 경매비용을 빼고 가장 먼저 최우선변제금을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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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못하고 대항력도 취득하지 못하게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모두 잃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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