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으로 압류 당했다가 경매 기각 당한집 사도 괜찮나요
집을 빠르게 이사가야하는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니
근저당으로 압류당하고 2차 경매까지 갔던 집이더라고요
이런집 계약하면 문제되거나 그런건 없겠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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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말소된 사항은 의미 없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유효한 등기가 무엇인지, 채권이 얼마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다만 채권액 합계가 매매대금을 넘어서면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과거 경매 기각 이력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현재 권리관계가 깨끗해야 안전합니다
빠르게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등기부 등본과 권리분석을 잘하는 공인중개사 또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계약서 초안을 검토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현재는 을구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니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5400 만원 때문에 2차 경매까지 갔었던 상황이면 집주인의 현금흐름이 좋지 않거나 매매를 한 사이에 다른 근저당이 설정될 수 있으니 잔금기일까지 직접 등기를 떼서 추가로 들어오는 근저당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서 손해 보는 일 없도록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중간에 근저당이 들어온다면 매매대금 중 근저당 금액은 직접 은행에 상환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