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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반딧불48
신박한반딧불4824.02.26

미성년자 자녀 아동수당 출생수당 등등

미성년자녀입니다

아이 출생시 받은 출산지원금등 세배돈 모아둔게

대략 6백입니다.

아이 이름으로 주식을 매입해 주려하는데

이것도 증여 처리 해야 하나요???

출산 지원금은 제 통장으로 입금 받아서 모았다가 지금은 아이통장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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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을 경우, 증여세 신고는 공제금액 이내까지 증여하시고 모아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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