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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뜸부기291
말끔한뜸부기291

이런 경우 사기인가요? 알려주세요오

전전세 계약을 했는데 원계약은 제 여자친구이고, 제가 새 세입자분들과 연락을 해서 별 생각없이 제 통장으로 가계약금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여자친구와 월세를 나누기로 했었던 카톡도 남아있고 현재 같이 살고 있을정도로 사기를 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 세입자가 왜 제가 가계약금을 받았냐고 사기라고 주장하시는데 이부분은 사기가 성립될까요? 성립된다면 어떻게 방어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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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여자친구 분이 계약 당사자가 되며 질문자님께서는 여자친구분을 대리하여 가계약금을 받은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경우에는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없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여자친구를 대리해서 행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확보되면 충분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본인이 계약금을 받은 것만으로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임대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자친구를 대신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면 사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가계약금을 받았다고 하여 계약의 효력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가지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