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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퓨마62
신기한퓨마6222.11.24

상속세와 취득세를 다 내야 하나요?

단독주택인데요,

아버님 명의로 있었는데, 아버님 작고하셔서 어머님 명의로 신고하려는데,

구청 세무과는 취득세를, 세무서는 상속세를 신고해야된다고 하는데..

모두 다 세금을 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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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국세이므로 세무서에, 취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각 시군구청에 납부를 해야 하는 세목입니다.

    당연히 과세관청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과세도 아니며, 둘다 내셔야 하는게 맞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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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

    아버지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원이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총 재산이 10억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으므로,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상속재산을 확인해보시고, 상속세 신고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2. 취득세

    어머니 명의로 등기를 이전할 때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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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 시에는 상속세와 취득세 모두 부담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상속세는 부의 무상 이전에 대한 것이며 취득세는 취득 사실에 대한 세금입니다.

    다만, 상속세의 경우 상속공제액에 따라서 상속세가 안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재산가액보다 상속공제액이 클 경우 과세표준이 없기 때문인데,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살아계실 때 상속이 일어난 경우에는 최소 10억까지 상속공제가 되어 상속세 부담이 없습니다. (사전증여재산 등의 유무에 따라 상속공제액은 달라질 수 있음)

    상속세가 없는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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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신 경우에는 취득세는 납부해셔야 합니다. 다만, 상속세의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단독주택외에 다른 재산이 없고 그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세액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내 사전증여한 자산에 대해서도 상속가액에 포함되고 다른 검토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세무사를 통해 상담을 한번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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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 상속에 대해서도 취득세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면규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는 해야합니다.)

    - 상속세는 해당될 경우 납부대상입니다.

    - 상속세는 공제되는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5억이 안된다면 세금 없습니다. (5억넘어도 가능한 공제는 있음)

    - 아래 공제의 합계 중 공제적용 종합한도 내 금액만 공제가능

    •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

    • 가업·영농상속공제

    • 배우자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재해손실공제

    • 동거주택 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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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성립하는 세목이며, 취득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함으로 과세되는 세목입니다.

    취득세는 신고납부해야하며,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채무에 따라 세액이 산출될 지는 계산해봐야합니다.

    요약하자면, 취득세는 납부해야하며, 상속세는 돌아가신분의 상속재산, 채무, 상속인 등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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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고인)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목이며,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대상(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과세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모두다 내셔야 합니다.

    다만, 어머님이 상속인에 포함되실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최소 10억원이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공제 등을 차감 한 후 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취득세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속의 경우에는 3.16%(취득세 2.8% + 농특세 0.2% + 교육세 0.16%)가 과세되지만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0.96%(취득세 0.8% + 교육세 0.16%)의 세율로 과세되는 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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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부분은 세목이 다른 부분이라 개별적으로 다 신고하시고 세금 납부까지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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