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고인)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목이며,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대상(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과세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모두다 내셔야 합니다.
다만, 어머님이 상속인에 포함되실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최소 10억원이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공제 등을 차감 한 후 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취득세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속의 경우에는 3.16%(취득세 2.8% + 농특세 0.2% + 교육세 0.16%)가 과세되지만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0.96%(취득세 0.8% + 교육세 0.16%)의 세율로 과세되는 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