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과 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체휴무 지급 기준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남깁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은 5인 이상 근로하는 기관입니다. 월-금 총 40시간을 근무하고, 근로자가 월 1회씩 토요일에 당직 근무를 6시간 하고 초과 근무에 따라 1.5배 적용하여 대체휴무 1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1. 평일 주 40시간 후 토요일 근무는 초과이기 때문에 150% 수당 지급이 원칙이나 대체휴무로 받고 있는 상황으로 50%만큼 근무하여 대체휴무를 갖는다고 하면 6시간*1.5=8시간으로 하는건지, 8시간의 절반인 4시간 근무를 했어야 하는 건가요?
2. 연차, 대체휴일을 사용해 주중 4일 32시간 근무하고 토요일 당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 40시간 미만으로 초과가 아니라 8시간을 근무해야하는 게 맞나요?
3. 위 경우에 토요 당직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는 32시간 근무로 동일한 임금을 받게 되는 건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공정하게 근무할 수 있는지 사례가 궁금합니다.
4. 국경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주중 4일 근무를 했어도 근무로 인정되는 건가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토요일 당직을 하는 사람은 주 40시간을 맞춰야만 초과 근무이자 대체휴일을 적용받나요?
5. 다음달에 외부 행사로 1박 2일 금, 토 근무하게 되는데요. 금요일 9-18(8시간), 18-24(6시간), 00-16(16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예로 18시 이후 150%, 22시 이후 200%이면 최대 200%에 맞춰야 하는 건지 시간대별로 150%+200%=350%에 따라 금요일 하루에만 8시간*3.5=28시간(3일 4시간)이라는 대체휴일이 제공되는건가요?
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 계산이 편리한데 대체휴일 지급으로 할 때는 헷갈립니다. 결과적으로 8시간의 1.5배는 12시간의 휴일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4시간의 휴일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6. 9-18 근무 후 19시까지 1시간 초과 근무인 경우도 1시간도 1.5배 적용인가요?
7. 일 5시간 근무로 계약한 종사자의 경우 1일 8시간 미만인 6시간부터도 초과 근무 대상으로 1.5배 적용인가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